친구가 체육시설이용권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명 이용권이에요.
월8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평생요.
그 친구가 그 이용권을 판다고해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제가 샀어요.
그 이용권을 제 명의로 돌리는 동안
그 친구가 제게 그 이용권을 명의이전때까지 사용하라고
아이디와 비번을 주어 제가 사용했어요.
무기명 이용권을 몇번 쓰다가 명의이전 서류를 갖춰 체육시설업자에게
명의이전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체육시설업자는 제가 그 친구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불법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무기명 이용권을 누가 쓰던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도용을 했냐?
이 이용권은 무기명이고 그 친구에게 이용을 위임받았는데
위임받은 사람 아니면 누가 사용하냐? 나는 왜 무기명 이용권을 이용못하냐?"
하고 명의이전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부는
무기명 회원권을 제가 사용하면 불법이래요. (국민의 평등권 침해)
무기명 이용권은 불특정인이 사용하라고 만들어 진거잖아요.
이용의 권리는 소유주(제친구)에게 있고 그 친구가 저에게 쓰라고 했잖아요.
더해서 재판부는
이 이용권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전 소유주의 것이라면서
제가 사용한 것이 불법에 해당한데요.
억울한 것은 "이 이용권은 무기명으로 체육시설이용이 가능한데 여전히 전 소유주의 것이라면
전 소유주가 체육시설이용을 제게 허락했으므로 불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판부는 체육시설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체육시설업자는 보증금으로 갖고있던 돈을 원 소유자인 친구에게 돌려주었고 저는 그 친구로부터 보증금만을 돌려 받았고 그 와중에 저는 프리미엄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국민 재산권 침해)
1심. 2심. 3심 내리졌어요.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것은
10년전에 이 체육시설업자와 저의 지인간 또다른 소송이 있었어요.
(저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해당 관련 소송이 10번 있었어요.)
소송중에 이 체육시설업자 뒤에 법조계 거물이 있어서
소송에 이기기 어려울거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저의 지인이 1심을 이겼어요. 질 수가 없는 소송이었어요.
근데 2심에서 뒤집어지고 대법원이 제 지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확정지었어요.
이 소송으로 인해 지인이 소송에 휘말려 곁가지 소송으로 네번을 싸웠어요.
결국에 네번째에 이겨 다시 체육시설업자와 세번을 싸워 끝내 이겼어요.
사필귀정이라고...... 좋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재판거래라는게 있는지?
이 재판만 본다면 재판거래라는게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위 4조1항이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라는 거에요.
즉 저와 제 친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재산권을 1.2심 법원이 침해해도 괜찮다는 판결이지요.
너무너무 화가나요.
이게 개판이지 무슨 재판인가 너무너무 화가나요. 이 대법원 판결
이판결대로라면
무기명으로 돌아가는 사회 전반이 엉망이 돼요.
내가 예약한 놀이공원 입장권, 연극공연티켓 등을 제3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나만 사용해야 하고요.
상품권은 누구도 쓸 수가 없겠지요. 이건 정말 개판이지요.
이게.....
당하고 나니
대한민국이 이런나라였던가? 싶어요.
이민가고 싶어요. 아마도 이민을 갈거 같아요.
도와 주실분 찾아요.
이글 보면 체육시설업자. 법원관계자가 제가 누군지 바로 알거에요.
법원도 무섭고 체육시설업자도 무서워서 핸드폰 안받아요.
전화말고 문자 부탁드려요. 회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ㅠㅜ
010-3755-7503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무죄-평민유죄.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