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혹시나 법률쪽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해서 글 올려보고 조언구해봅니다.
저희는 유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하루에도 택배 나가는 물량이 수백건이 되는 업체입니다. 10년차인데 그러다 보니, 종종 직원들의오배송의 실수가 있긴한데 그럴때마다 원만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이번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택배시스템을 이용하다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은데 송장 담당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분에게 택배를 잘못보내게 되었습니다.
택배 송장 출력 시스템이 주문한 이력이 있는 고객 이름만 치면 알아서 연락처와 주소가 자동입력이 되는 시스템인데 사이트 주문하신 고객 주소와 연락처를 대조 안하고 이름만 확인 후 다른 고객에게 물건을 보낸거죠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A 고객이 원래 물건을 받으셔야하는 고객이고 B 고객이 물건을 잘못수령하신분입니다.
A 고객이 물건이 발송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2틀이 지낫는데 아직도 못받았다 확인해달라 연락이왔고 저희가 A 고객이름으로 조회결과 이름이 같은 B 고객에게 (다른주소, 다른연락처) 로 배송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고객은 올겨울 1월 저희 자사몰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1회 하신 이력이 있는 고객으로, 저희 택배 시스템에 아직 정보가 남아 있어서 직원이 매칭실수를 잘못해서 보낸거 같았습니다.
수령하신게 하루전으로 확인되어 빠르게 B 고객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물건잘못받으시게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본인이 시킨 물건인줄 알고 다 세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말이 안된다고 판단을 한게, 최근 구매이력이 없는점 , 그리고 A고객이 구매하신물건들은 저희 사이트에서 한번도 판매 된적없는, 게시조차 된적없는 물건이라는점, 구매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방송을 보신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던 1개씩 밖에 없던 세일상품이였던점 이라 도저희 고객분이 구매하셨다고 착각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건이 총 10품목 정도되는데 그 10가지 품목 소포장 하나하나에, 라이브 커머스 A 고객의 고유 아이디를 모두 겉봉에 적어서 보내드려서, 누구라도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가 적힌 물건들이라는걸 바로 알았을거라는 점입니다. 즉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B 고객은 본인이 산 제품인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점, 그래서 모두 세탁을 돌렸다 이거죠....
저희도 다시 구할 수 있는 제품이면 좋겠지만 A 고객에게 다시 새 제품으로 보내줄 수 있는 물건도 없을 분더러, 아주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A 고객에게 전액환불과 다른 보상 부분을 약속드린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동명이인 분에게 잘못택배를 보낸 저희 쇼핑몰 책임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여 조심스럽게 오배송에대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고 B 고객분에게 주문하셨다고 착각하신 세탁하신 제품들 그럼 결제가 가능하실까 여쭈었더니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결제를 할수 없고, 그냥 다 돌려보낼테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주장하십니다.. ( 정말 파격세일건이라 10품목임에도 불구하고 7만원입니다..)
저희는 세탁하신 제품을은 받아도 다시 재판매를 할수없고, 제품이 훼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만 해주시면 될것 같다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라며 세탁한(훼손된) 의류를 다 돌려보낼테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구매하신지 착각하고 세탁을 하셨으면서, 결제를 요청했더니 본인이 시킨 물건이 아니라며 결제는 절대 못하겠고 , 재판매를 할수 없게끔,, 물건을 훼손하고 돌려보내겠다는게.. 저희가 그냥 1차적 실수를 했으니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물론 택배를 받으셨을때 본인의 이름이 맞고, 전화번호, 주소도 모두 맞으니 박스를 뜯어 물건을 확인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조차 감내하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를 열어 물건을 확인했을땐 식품도아니고, 선물세트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새 의류 10벌을 받고 심지어 의류 겉봉 하나하나에 본인의 온라인 아이디가 아닌게 붙어있는데,,,,, 본인이 시켰다고 착각하고 모두 세탁을 할 수 있는게 제가 이해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자주 시키시는 분도 아니고 마지막 구매가 올 겨울 1월 딱 1번 구매후 한번도 구매한적이 없는 고객분입니다.......
다른 손해배상을 바란게 아니라, 구매하셨다고 착각하셨으니 그 구매하신 의류 훼손하셔 재판매가 어려우니 그 부분만 결제를 요청한겁니다....
7만원 참 적은돈이면 돈이고 큰 돈이면 큰돈입니다.하지만 저희가 잘못 택배를 보냈으니 저희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시며 미안함은 1도 없이 제품훼손후 당당한 고객...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에게 물건을 돌려보내면 돌려받기만하니...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고, 제품을 훼손했어도,,, 저희가 1차적 실수를 했으니.... 단순 실수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