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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직장동료 블라인드에 올리는게 나을까요

ㅇㅇ |2023.08.27 03:14
조회 42,854 |추천 124

동료가 퇴사자에게 범죄를 저지른거 알고 있는데

딴에 완전범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증거를 피해자한테 건네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텐데

그냥 블라인드에 글쓴이가 누군지 모르게

다만 직장명이랑 범죄행각 가해자

정도만 나오게 글을 써보는게 좋을까요?

도화선이 되어서 조사 들어가면 전 피해보는거 없어요

도가 지나쳐보이는데 피해자 도와주고 싶네요

추천수124
반대수6
베플ㅇㅇ|2023.08.27 07:24
범죄면 경찰서에.
베플남자ㅇㅇ|2023.08.27 23:55
무기명으로 우편으로 증거 보내세요
베플ㅇㅇ|2023.08.27 23:26
와 참고인조사 받기 싫다고 범죄를 블라인드에만 올리겠다? 그 정신머리론 걍 모른척 하는게 나아요 블라인드도 범죄에 연루되면 필요에 따라 누군지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안걸리지겠지? 노노놉 걸려요
베플ㅇㅇ|2023.08.27 23:16
발신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증거를 전달할 방법은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블라인드같은 한국 사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엮이긴 싫다는 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네요 한국 경찰은 제 3자는 커녕 피해자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는걸요
베플|2023.08.27 23:15
글쓴님. 피해자를 가해자가 고소하게끔 해서 수사를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서 불려다니고, 그 고소로 인해 또다른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검찰은 정확하게 고소를 하지 않은 딸려나오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드 너무 보신 것 같네요. 그냥 사이버 범죄로 불려다니고 조사 받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피의자가 되는 순간 부존재 증명을 헤야 히는 모순에 처함) 그냥 경/검찰의 실적올리기로 범죄자 낙찰됩니다. 도우려면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접촉하세요. 그사람도 그 피해 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선택할 여지가 필요합니다. 묻고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남의 일을 지레짐작해서 들쑤시고, 나는 아무 하는 일 없이 일이 해결되는 걸 보고싶다는 걸 본인의 정의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팝콘각에 사이다 먹고 싶은 흥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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