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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2023.08.31 10:33
조회 5,996 |추천 2
신랑이 4인 사업장을 올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5인 미만은 가지 말라 했지만
집 가깝고 3개월 뒤 월급 인상,
8시ㅡ6시 퇴근이 괜찮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 신랑이 약하지만 뇌졸증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고로 3개월간 안정을 취하라 했지만
계속 사장한테 전화도 오고
그냥 계속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급 인상도 없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일을 그만해야 될 거 같다 말하니

자기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의 10프로를 떼고
줘야하지만
아기도 있어 100프로를 다줬으니
10프로 뗀 돈을 달라 이러시면서
40만원 정도 되니 주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인격모독발언까지..

이게 맞는건가요?
추천수2
반대수4
베플ㅇㅇ|2023.08.31 11:05
계약서대로.
베플남자휴가|2023.08.31 10:42
계약서는 없나요? 수습 기간 동안 얼마를 지급한다 하는 계약서가 있을텐데요 수습이여도 근로 계약서가 없으면 위법이고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많은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이시니 전달 1달 만근 기준으로 다음달에 1일의 월차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위 사정상으로는 2주간에 대한 급여는 무급처리가 맞는 거 같아요 더 정확한거는 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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