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의 지원거부
ㅇㅇ
|2023.09.07 01:17
조회 10,731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한데 결시친이 가장 화력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유는 성격차이고 아버지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과정에서 그 당시 분양 받은 집이 있는데 그 집과 양육비,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별다른 공증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투자를 잘 못하셔서
돈이 없다고 하며 집을 팔았다고 하고 이제 생활비를 못 준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작게 하시는데 거의 전업주부셔서 돈이 없습니다.
11월에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말 길 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진로적인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뒤 늦게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생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부동산 청약, 경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건가요?
도움이 절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베플ㅇㅇ|2023.09.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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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와 동생은 이제라도 아버지와 살고 싶다고 가서 들러붙어야 합니다. 어머니 한분이라면 어머니도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말만 믿고 이혼했으니 쓰니 어머니가 너무 안일했지만..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 쓰니와 동생의 생활이라도 아버지께 찰싹 붙어서 어머니와 분리하세요. 세분은 운명공동체가 아닙니다. 쓰니와 동생은 아버지께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동생 학교가 멀다 그런 핑계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됩니다. 동생이 안된다 해도, 쓰니는 휴학중이라니 쓰니라도 짐싸서 아버지에게 가서 찰싹 들러붙으세요. 한 반년 날리더라도 아버지옆에 달라붙어서 돈 얘기 계속 하세요. 여자가 생겼더라도, 다 큰딸이 딱 달라붙어있으면 쉽지 않겠지요.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딸 노릇하면서 학비 생활비 받아내세요.
- 베플0|2023.09.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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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산 빼돌린거예요 여자가 잇나보네요 변호사 찾아가세요
- 베플ㅇㅇ|2023.09.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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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시간에 변호사를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