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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받을수 있는지 봐주세요)

쓰니 |2023.09.23 13:03
조회 4,697 |추천 3
광고회사 현장직으로 일을했었고 4대보험 안떼고 근계만 작성했습니다(프리렌서 아닙니다 그리고 근계에 1회 작성시 추가작성 없이 1년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올해 9월19일이 딱1년 되는날이였고 주에 15시간은 넘게 근무하는 상황입니다(금토일 계약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평일에 일이 있을때 평일도 종종 근무하던 상황입니다)
마지막 근무는 9월 17일까지 했는데 제가 관둔게 아니고 19일부터 회사측에서 연락일체 안보고 잠수인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주려는게 보이고 그만 나오라던가 그런연락도 없이 그냥 잠수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 올라온것도 확인했고 바로 현장으로 출퇴근하고 모든 연락도 카톡 전화로 해서 직접 회사로 방문할 일도없고 회사로 간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항상 현장으로
출퇴근 기간은 딱1년이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장마기간 그리고 비가 오는날이나 회사측에 일이 없는날에 그주는 쉬어야 한다고 저한테 카톡을 했고 받은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지만 제가 쉰다한 부분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장마라 일이없다 비가 와서 이번주는 쉰다 이번주는 회사 일이 없다 등등 그런 이유로 종종 쉰게 있는데 이거를 빼면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이 안되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쉰부분까지도 기간인정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고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맞는건지 잘아시는분들 답변좀 남겨주세요ㅠㅠ
추천수3
반대수0
베플ㅋㅌ|2023.09.24 14:50
근무안한 기간이나 15시간이 안되는 주는 다 제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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