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내 성추행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직장은 남자가 9 여자가 1 정도되는 비율의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알고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된건데제가 낸 증거들은 피고인(가해자)는 다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저는 그사람이 제출하는 것을 볼수 없는데 가해자는 제가 낸 증거들을 다볼수있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낸 증거들도 상대방 변호사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판사재량으로 채택할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참나
증거들이 많아 처벌은 받게되겠지만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