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53917?cds=news_edit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