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무인데 놀러가는거까지 보고를 해야하는지...
민돌이
|2023.10.18 15:22
조회 25,299 |추천 11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받기는 또 첨이네요..
선임말고 휴무를 짜주는 동생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2박3일이나 3박4일로 개인휴무로 놀러갔다온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등등 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가라는데...
문제는 이친구가 최근에 발목인대를 다쳐서 본인은 한달넘게
병가도 안내고 쉬고 나와도 일도 하기싫어서 조퇴도 하고 그래서 이친구덕에 휴무도 꼬여버려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제가 하는일이 약간 중노동임)
가끔 혼자 갔다올때도 있긴하지만 꼭 어디갔다오는지를 보고를 하고 가야하는지 참.. 근다고 놀러가서 사고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굳이 꼭 어디를 갈때마다 보고를 해야하는지.. 개인휴무로 놀러갈때마다 보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여?
- 베플쓰니|2023.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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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라고 쓰시면 됩니다
- 베플ㅂㄷㅇ|2023.10.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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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엔 연차 쓸 때마다 가족일... 병원... 은행.. 등등 별 핑계를 다 하고 나니깐 그냥 쉬고 싶거나 놀러가고 싶을때 계속 끙끙 스트레스 받음. 근데 지금은 마인드가 좀 바꼈음 내가 죄지은것도 아닌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면 당황해 하거나 지적도 못함. 연차사유 - 개인사유. 딱 적어놓고 사유 상세하게 써주세요. 하면 사유 왜 써야 되나요? 하고 되물어보세요. 내가 짜증나서 법적인 이유가 있나 찾아보고 ㅈ랄 다해봤는데 법적인 이유도 의무도 없음. 더 물어보면 아그냥 쉬려고요~ 집에서 휴식. 이런식으로 적으세요. 어디 놀러가면 휴식하려고 했는데 놀러가게 됐네요~ 하고 넘어가세요
- 베플댓쓰니|2023.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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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적는 란을 없애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