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판례가있음. '주기적으로 음식물제공한 사람이 묘주이며 타인의 재산상 손해에 배상의 책임이있다' 수리비,오토바이 못타는기간 타차렌트비 정신적손해배상까지 다물어주길ㅋㅋㅋ
베플ㅇㅇ|2023.11.18 17:11
주차장 구획선안에 잘 세워두는거 이상 주인이 잘 간수하지 못한게 뭐지?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춥다고 주차장안에서 밥줘가며 끌어들인 사람이 잘못이지.
베플ㅇㅇ|2023.11.18 17:17
800세대 동에 붙여놓을 정도면 민원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하여간 캣맘새끼들 말이 안 통해요. 고양이 따르게 하고 싶고 지네 집에서 키우긴 싫은 새끼들임. 법으로 한다고 경고쯤은 해야 처들어먹음.
베플00|2023.11.18 22:44
우리 제부 경기도의 한 시에 소속된 수의사임. 그 제부 왈, 캣맘들은 걍 정신병자라함. 지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툭하면 시에 쳐들어와 악다구니를 쓰며 온갖 요구를 다 한다 함. 말도 안 통한다 함. 때문에 수의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간다 함. 그래서 정년퇴직 수의사들을 계약직으로 쓰는데 그들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함. 아무튼 캣맘들은 사회 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