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5년차 성수동의 한 10평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특히 제가 있는 연무장길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기로 유명한데요.
근 몇년 동네가 급 부상하며 대기업 팝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 큰 건물들이 오픈하며 분위기가 많이 바뀌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때보다 월세 시세와 권리금 시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5년전 처음 들어왔을때는 월세가 80만원이었으나 , 지금 제 매장 평수대비 시세는 300- 350정도 됩니다. 더 받는곳도 있을거예요.
법적으로 기존에 있는사람은 재계약하면서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는 갱신하며 5% 관리비를 3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건들수 없다는거죠..ㅎㅎ 아주 다들 똑똑한)
최근 매장 재계약을 앞두고 매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재건축 도면이나 , 시기와 기간 그 어느것도 고지하지 못하는 재건축을 이유로 단기임대만 받겠다며 권리금받는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받는 조건>
1. 화해조서 작성 ( 법의 판결을 받는, 특약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합의하에 쓰는 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 )
2. 최대 4년 보장 계약 ( 법적 보장기간 10년이 아닌 4년, 재건축이 이유 )
3. 권리금 포기 ( 새 임차인이 나갈때에 권리금을 포기한다)
4. 인테리어 하지 않기
도대체 이렇게 하면 ..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권리금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새 임차인을 구해보기는 하였으나 당연히 계약은 안 됬구요.
저희 건물은 저 뿐만아니라 다른 임차인 분들이랑도 이미 소송이 2개나 진행중입니다.저희 건물뿐 아니라 이 동네 건물주들 권리금 방해사례가 많기로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매장을 하게 되었을때는 골목에 택배회사와 공장들, 오픈하지 않은 공사중인 건물천지에 , 새로 지어진 그렇게 핫한 무신사 건물 자리는 경매 딱지가 붙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식당이라고는 백반집과 한식뷔페 뿐, 낮에는 공사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밤길도 무서웠구요.
코로나때에는 정말 사람없는 유령도시를 대출을 받아 지나보냈습니다. 현재에도 그때의 대출금을 갚고 있구요.
그렇게 5년차 보내며 번화해질때까지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대로 나가야만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ㅠㅠ....
답답한 마음에 더 공론화가 되길 바라며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