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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사직서 |2023.12.13 14:49
조회 18,949 |추천 65
안녕하세요결혼하구 아이를 낳고 경단녀 였다가
직장생활 9년차에 접어든 중학생 딸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
두군데 포함해서 총 9년 정도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상사 분 때문에 힘이 들어 사직서를 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화가나 참을 수 없어 톡커님들에게 조언구합니다.
근무를 하면서파릇파릇한 이십대도 아닌,
꿈많은 청춘 삼십대도 아닌
이제 40대에 접어든 저에게
윗 상사분의 언행은 지금의 저에게는 상처로만 남아그 상처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참고 참고 참아봐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해도 안가고
이도 빠득빠득 갈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님 들 조언 구합니다. 

일단 이 상사 분은 대표님의 아내이시고
저희 회사는 직원규모만 이십명남짓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아침에 드라이를 하고, 출근을 하면 제 뒤에 와서 제 머리를 만지작 거리며미친년 머리했냐? 라는 언행은 기본에
손톱네일을 빨간색이나 진한색으로 하고 온 날이면
나가요냐? 라는 말들
팔에 깁스를 하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 팔깁스에 매직으로 크게 팔병신이라고 써 놓질 않나부팅안되는 제 책상 PC보고는 주인 닮아 얘도 병신이네 라는 등등의 말을 해왔고,
신입때는 이 상사분의 언행과 말투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해면담요청을 했던 적도 있으나돌아오는 대답은자기가 그렇게 생겨먹은걸 어떡하냐는 대답 뿐 이었습니다.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또 어떨 때는 반찬도 일일이 만들어 나눠주시고소소한 것 하나하나 챙겨주는 세상 제일 다정한 언니 같고, 든든한 가족같은 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 저 사람은.. 정은 많은데 말투만 투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깐..
이런 생각들을 하며 다시 마음 먹으며 버텨오던 직장 생활이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사직서를 내게 된 계기는눈에 뵈는 게 없냐는 등, 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는 등의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며소리를 질러대던 전화한통을 받았는데요더 이상 참고 다닐 이유도, 제가 여기 왜 와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겟더라구요
사직서는 올려놓은 상태이고,
저만 조용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달 여 정도 버텨보려고 하는데저도 어엿한 중학생인 제 딸아이의 엄마이고,
아무리 부하직원 이지만, 존중받아 마땅할 한 기업에 소속된 직원인데도저희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더라구요
만약 위에 상황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준이 되는 건가요?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없고 그동안 사건들에 대해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법적으로 근거가 될만한 증명해줄 회사 동료가 있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이제는 그 상사 분 메신저에 이름만 떠도전화기에 이름이 떠도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습니다불안하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섭기도 하고
어딜가나 또라이는 한명씩 있으니, 똥밟은셈 치고
그냥 저만 조용히 나가면 해결되는 일일까요?


추천수65
반대수3
베플ㅇㅇ|2023.12.14 09:59
일단 이 상사 분은 대표님의 아내이시고 여기까지 보고 한숨을... 가족회사... 절대가지마라 진짜....
베플ㄹㄹ|2023.12.14 11:37
헐...이걸 왜 당하고만 있는지 신기해요 저 같음 물고 뜯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고 더 ㅈㄹ하는것 같은데 무조건 증거 수집하고 신고하세요 회사에 또라이가 있다한들 저런 또라이는 없습니다 드러워서 피할 똥 아니에요 신고해서 혼내줘야 됩니다
베플ㅡㅡ|2023.12.14 11:33
에? 저걸 그냥 둔다고요? 대표 와이프든 말든 지랄한바탕 해야지 왜 쌍욕을 듣고 있어요ㅜㅜ
베플실화냐|2023.12.14 11:16
관련업무 종사하면서 아는정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건 증거입니다(카톡대화도좋고 녹음도좋습니다 단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는경우에 한해서 증거가 가능합니다 불법녹취는 불가입니다) 3가지가 성립되면 됩니다. 1. 업무상 우위성 : 상사이고, 나이가많고, 입사 선배 등 성립되어보입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 폭언이나 업무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는건 성립되어 보입니다. 3. 정신적,신체적 피해 : 정신과 진단받아서 한달정도 약드시고 경과보고 진단서 받으세요 근데 정작 이렇게 해서 본인은 얻는게 없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 정도 뿐입니다. 경영진 관련인이라면 벌금내고 말 뿐입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잘 준비해서 하세요
베플ㅇㅇ|2023.12.14 13:44
전 마흔좀 넘은 가장입니다. 이걸 왜 그냥 나가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 있어서 글을 씁니다만 저는 대표실 들어가서 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취급 받고는 못다닌다. 회사 월급 더 받아갈려고 그냥 앉혀놓은 사람인거 다 아는데 와서 어디다가 갑질을 하냐. 감사원, 노동청, 언론사, SNS 등에 그냥 다 올리겠다. 나도 이 나이 먹고 이직도 힘든데 그냥 다 같이 죽자. 나도 막장이다. 눈깔 돌아가서 그냥 다 엎었습니다.(온라인 마케팅 합니다.) 퇴사후 얼마 안있어서 연봉대폭인상, 부대표해고, 업무조정등 다양한 옵션으로 제안 및 진심어린 사과 받았고, 다시 들어와서 업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미친개가 한번쯤 되도 괜찮다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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