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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가계약금 반환 청구 도와주세요

쓰니 |2023.12.24 21:55
조회 95 |추천 0

서울 중구 신당동의 미니비숑 전문 분양샵에 미니비숑 분양을 문의하게 됨

분양샵 사장: “어차피 고향 내려가봐야 한다. 내려가는 김에 전주 들려서 강아지 한번 보여드리겠다”면서 먼저 제안함
(필자 집은 전북권입니다)

“분양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실례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사장은 괜찮다며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함.

분양비 50만원 중 2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선입금하며
메일로 가계약서 작성함

이후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연락을 함.

가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고자 연락을 했지만 돌려줄 수 없다며 추후 자기네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을경우 20만원을 빼주겠다고 함.


서울 중구 신당동 미니비숑 분양샵에선 강아지 분양 받을 생각이 없어서 분양샵 사장에게 2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사장: ”물론, 고향집에 갈때 들린건 맞지만, 그때 고객님 집까지 내려갔었기도 했고, 가계약금 20만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럴경우,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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