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하여 글 남깁니다.
제가 2023년 1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불행히도,,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1월중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ㅜ
2023.1월 말~ 2024.1월 말 근무인데
연봉 계약서에는 설, 추석 상여금 1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설이 2월이라서,, 설 성과금은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절 상여는 추석만 받았습니다. )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