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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썰려고 칼을 샀다." 변명이 먹히는 이유

핵사이다발언 |2024.01.23 00:37
조회 237 |추천 2

이번에 부산 모 경찰서에서 "고기를 썰려고 칼을 샀다."고 변명해서 신고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네요.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신문지로 쌌다는 말이죠.

칼을 샀는데 칼을 뜯어서 신문지로 샀다. 납득이 되시나요????

예전에 모 경찰관이 어느 부동산 업체에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사람은 경찰관의 진술에 "칼을 왜 들고가셨나요?"라고 했는데 그 때 이 칼은 "고기를 해먹을려고 칼을 들고 갔다."는변명을 했거든요.

그 경찰관 변명 혐의는요. 이미 뉴스에 대서특필이 된 사건입니다. 그 변명 따라 한거 같은데요?

신고 제대로 처리 한거 맞으세요????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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