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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받고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백만원 내래요 맞나요??

ㅇㅇ |2024.01.25 09:20
조회 4,986 |추천 10
방탈 죄송합니다 ㅜㅜㅜ 
최저시급 받고 음식점(술집)에서 1년 넘게 알바하는중이에요

글쓰는 본인인 저는 오후 8-12시까지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평일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일하는 동생은 일하는 시간이 더 긴데
근무시간이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거나
12시부터 아침까지로 한달 근무하는 시간이
월 평균 180시간 이상이에요

저희 둘 다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세무사에 뭐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가게 월 매출이 5-6천 만원인데 직원없이
부부(사장님 부부)가 2명이서 낼 수 없는 소득이라며
조사하면 걸린다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일하는 동생보고 돈도 최저시급 주면서
세금 3.3%를 동생보고 내라고 했어요

이게 합당한게 맞나요?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야간수당도 없었고 주휴수당 또한 받은적 없이
최저만 받고 일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됐을경우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공휴일이나 주말에는 1.5배로 알고있는데그런거없이 바쁜날 전부 다 나와서 일하고 최저만 받았는데백만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하니.. 황당해서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랴주세요..
급하게 쓰느라 맞춤법 죄송합니다
추천수10
반대수12
베플남자혐오없는세상|2024.01.25 09:34
그거 노동법 안걸릴라고 프리랜서(기타소득자)로 신고하려고 하는거임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3.3프로는 당연히 그 동생이 내는게 맞음. (근데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근로자 소득의 3.3프로임 업장 매출의 3.3프로 아님) 원청징수가 가능한 항목이서서 보통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고 업주가 신고하지만 근로자분 소득세 이기 때문에 제대로 원청징수가 되었는지 홈텍스에서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함 (가끔 악덕 사장들 원청징수 공제해놓고 국세청에 납부 안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로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원청 징수 하는데 이건 10% 이상 임 다만 고용주가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점도 있음 (4대 보험도 내고 3.3% 소득세도 내는 경우는 없음. 3.3%는 사업소득세(3%) ╋ 지방세(0.3%) 이고 4대 보험 내는 근로자는 갑근세라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냄.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는 갑근세, 사업자(프리랜서)는 3.3프로임)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 받기 힘듬. 뭔말이냐면 최저시급을 못받는 금액으로 계약한다거나 주휴수당을 못받아도 근로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해고수당도 받을 수 없음 다만 노동법상 근로형태가 상주근무일 경우 근로자로 판단 가능한 근거가 있어서 각 지역 노동청에서 해석시 프리랜서근무한 상주 근무자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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