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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위약금 관련

그냥 |2024.01.29 17:50
조회 362 |추천 0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제가 해외여헁퍠키지를 예약하고
출빌 21일전에 출발확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일 없으니 잔금을 결제시한보다
3일 앞서 선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담당자는 항공권이 단체상품이라
미리 선점하기전에 예약을 했다고 해서
불가능하니 무조건 여행경비의 60%를 내라고합니다.
일단 상중이라 위약금을 내고 취소는 했는데
찬찬히 약관을 보니
3촌이내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다고 되어있고
항공권은 발급되었으면 수수료를 물어주게
되어있어 여행사에 발권내역과 취소내역을
보내달라 했더니 여행자 정보를 항공사에
전달한거지 발권 취소는 아니라고 하면서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말을 바꾸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일정금액은 물어낼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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