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여기가 화력이 쎄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올립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 개인정보 무단활용 사건을 심의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 년 전 OOO연구원의 인사부서 특정인들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무단 활용한 사건에 관하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한 단체에서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신고하였을 때 담당 조사관들이 OOO연구원에 현장 조사를 마치고서 개인정보 무단 활용 건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개인정보위원회로 이 사건을 이첩시키면서 해당 사건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OOO연구원은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수 년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담당자를 배정하였는데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아무런 위원회 심의도 없이 초스피드로 '무혐의'라고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무단활용이 '무혐의'로 종결이 되면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은 직원들을 마음 놓고 감시할 수 있고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라도 언제든지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설립한 국가 기관에서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회사가 무단으로 활용하여 개인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