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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사고>어느정도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ㅜ

쓰니 |2024.02.14 13:46
조회 14,613 |추천 3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ㅜ
작년 12월에 제 차로 같이 모임하던 친구가 다리가 문에 끼어서 다쳤습니다.놀라서 응급실에 갔고, 근육파열이라고 하여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 미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친구는 서서하는 직업이라 너무 힘들다며 같이 모임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였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쉬고싶다고 하여 2주정도 휴직하기 때문에,그 부분의 급여를 저에게 300만원정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면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꺼 같아 걱정이되어 다친친구에게 연락하여 보험을 접수하였고, 친구는 MRI를 찍어보니 역시 근육파열이고 쉬겠다며 스스로 걸어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지급하는거 보고 저도 위로금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연락하며 지냈는데,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2주 휴가를 냈기 때문에, 1년 뒤 실업급여에서 410만원 정도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 좀 넘게 합의금 준다고 했으니 네가 410만원을 보내달라]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고, 제가 그 친구의 직업적인 특성(간호사입니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다시 문의하겠다고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답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 퇴직자도 많고 잘 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퇴직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410만원을 보내고 마무리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 조언 부탁드려요 ㅜ 
추천수34
반대수3
베플ㅁㅁ|2024.02.15 13:59
어쩌다가 누구의 잘못으로 차에 끼인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놔야 판단이 용이하죠 보험 접수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지인(?)이 좀 양아치스럽긴 합니다
베플팩폭|2024.02.15 14:13
보험처리 해주면 끝~ 그럴려고 보험 드는거잖아~ 등쳐먹으려는 인간은 이번 기회에 손절하시고~
베플쓰니|2024.02.15 14:03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 정도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쌩까는게 답이다...나중에는 우울하다고 여행가야겠다고 여행경비 대달라고 할 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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