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6일 중학생으로 보이는 4명의 아이들이새벽4시
무인점포에 들어와 키오스크를 털어갔습니다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고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하여
다음날 새벽 4명의 아이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고
여러번의 전화끝에 경찰의 답변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두명의 촉법소년은 당일날 부모에게 인계하였고
나머지두명의 영장은 기각되었고
피의자부모가 피해보상에 대해 언급한바가 없기때문에
피햐보상이 이루어질수없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군요
범인을 잡아놓고도
그들이 누구인지도 그들의부모들은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없이
이게 도대체 누구탓을 해야하는건가요
누구인지 알아야 찾아가든 연락을해서 보상을받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 아닌가요
가져가현금과 파손된 키오스크 as비용
받을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있나요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