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때 집해주시고 증여세 고민이시죠?
간단한법 알려드려요.
올해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묶어서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증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며느리앞으로 집을 해주시면 증여세 전혀 물지않습니다.
구태의연하게 기어쿠 아들이름으로 해줄게 아니라 같이사는 가족인 며느리앞으로 해주고 큰돈을 아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