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변호이력에 대한 글

핵사이다발언 |2024.03.21 22:06
조회 66 |추천 3

그 국회의원 후보가 성범죄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라면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야 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의자라는 사람이 변호가 절실히 필요하면 변호사는 변호를 맡아야 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제가 한 예로 들어주겠습니다.

예전에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사람을 경찰관이 계속 구속시키고 끝까지 괴롭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살인사건은 변호사가 절대로 안 맡아줍니다. 10에 8명은 다 거절을 하죠. 특히 언론까지 탄 사건은 더더욱 안 맡아줍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자신이 SBS까지 나오면서까지 변호를 맡아주는 것이죠. 변호사는 억울한 용의자에게 용기있게 나서서 변호를 맡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게 법조인의 양심입니다. 결국 무죄판단을 만들어 냈자나요. 그게 진정한 변호사인 겁니다.

누가 자신하나 살려고 변호를 가려가면서 변호를 맡아주나요. 그게 더 개같은 놈 아닌가요? 요즘에 그런 변호사가 없는게 더 안타까워요.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변호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변호를 맡는다는 자체가 자신한테 너무나 위험한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게 변호사 다운 변호사죠.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무죄판단이 났지만 그게 최종판단이고 죄가 없다는 거자나요. 그러면 그 변호사의 용기가 대단한거죠.

제가 정신분열병 같으세요??? 오히려 일반 사람은 욕을 하는데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설명을 하자나요. 오히려 균형잡혀 있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있자나요.
추천수3
반대수3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