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써봅니다.
작년 12월15일에 교통사고로 상대과실 6 : 저 4
이렇게 나왔고 주말이 지나고 팔과 다리가 저리고
목,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대인접수 후
치료를 이어가다가 호전이 되지않아 MRI를 찍어
확인하니 목,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확인되어
주사치료를 하다가 호전이 되지않고 마비증세나
보행장애, 손, 팔 힘빠짐 등 증세가 나빠져 추가 mri
검사를 하니 증세가 나빠져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이전부터 재차 확인하던 부분이지만 2월8일에 상해로
등록되어있어 자동차부상으로 보험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비 걱정은 덜어놓은것 같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3월 11일 입원당일 수술 상담사의
말로는 (수술비 총 1150만원쯤 되고 병실, 식비, 보조기
등등 그리고 수술비)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사인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1150만원의 일부라면 10~30% 많게는 5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원이 다가오는 지금 내역서를 받아보니
총 금액 1700만원쯤 나왔고 이중에서 급여(자동차부상)
처리된 금액이 500만원쯤 되고 제가 선택한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1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0만원 가량 비급여로 인하여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지고 국민건강보험, 상대보험사 등등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 비급여도 두가지로 나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코드의 자재가 아닌
등록되지 않은것을 사용하는것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전 저에게 이와같은 내용의 고지는
일체 없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 및 환자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퇴원을 이틀 남기고
알게되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입니다.
애초에 이런 금액이 나올것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타 병원과 비교도 했을것인데 자동차부상(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서 현혹을 하고서는 수술 후 이
부분은 처리가 안되니 무조건 수납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망하는 병원이 있다는것을 알리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라도 받아보고자 글을 써 봤습니다.
당장에 방법도 없는것 같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지만
모르는게 죄인것 같습니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근처 바른유병원 언젠가 천벌을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