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꽁치김치찜을 먹고싶어서 배달시켰는데 꽁치가 맛있어서 거의 다 먹을때쯤 뼈랑 가시가 있어서 목넘기기 불편해서
발랐더니 꽁치안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게 나왔어ㅠ 심지어 맛있어서 거의 다 먹었다?
해당 음식점에 전화했더니 환불해주셨지만
기생충이 있는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대학병원가서 진찰받았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
근데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70~80만원이
나와 그냥못넘어가겠어서 고소를 하려하는데
(Ct+진찰비+ 내시경 + 내시경약비 등)
입원해있지 않았거나 복통에 대한 약을 처방받지 못했으면 승승소하기 어렵다는데 맞아?ㅠ
그리고 음식환불을 받은상태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 진짜 법어렵다…도와줘ㅠ
사진이 너무 혐스러우면 내릴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