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방을 이사해서 많이 무겁고 2M 정도 되는 운동기구를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당근마켓 알바를 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경 알바를 구한 뒤 저는 집 문을 살짝 열어놓고 외출 했고
외출 중 그분이 옮겨놨다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이체로 돈을 드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려고 저녁먹고 9시쯤 돌아왔더니 벽면에 길이로 30CM 정도 되는 검은색 흠집이
생겨있었습니다.
알바분께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안 그랬다고, 흠집 생겼으면 말 했을거라고
집주인분도 올라와서 다른 흠집만 말하셨지, 방안에 흠집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집주인분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집주인분은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 그분이 계단까지 운동기구를 내려놓은 상태였고,
저희 빈집에 들어가서 방안에 검은색 흠집을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통화녹음 보유, 녹음사용여부 O)
20분동안 계속 변명같은 말만 뱅뱅 돌려하더니 전화를 끊고
알바분께서 당근마켓과 전화수신을 차단했습니다.
증거로는 4시34분에 알바 구하려고 찍은 운동기구 사진이 있고,
9시 19분에 집에 들어와서 흠집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떤 죄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