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이 화력이 제일 쎄서 부득이하게 결시친에 글을 올립니다 ㅠㅠㅠ]
지구대에서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네요.
당초에 오후 3시 이후에 차 뺀다고 했는데, 이젠 저녁 7시에나 차 뺄수 있다고 했대요... 후아.....
--------------------------------------------------------------------------------
4월 1일 아침 8시 23분, 작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을 보내왔습니다.
등원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아래의 사진이 전달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왕복 8차선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야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차주에게 연락을 했고,
지방 출장이라 오후 3시 이후에나 차를 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와... 또 화가 납니다.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저 주차장은 민영 주차장입니다. *
1. 주차장 연락처 :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처가 없습니다....
2. 경찰서에 전화하니 도로교통법상 본인들 관할이 아니랍니다.
네, 사유지니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3. 구청 교통과에 전화합니다.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니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랍니다.
본인들 관할이 아니랍니다.
4. 시설관리공다에 전화합니다.
이 곳 역시 당연히 민영주차장은 관할이 아니랍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전화해서 해당 건 시정요청을 해야할까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견인이라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반차쓰고 주차장가서 해당 차주 연락처 확인 후
전화로 다다다다다다다를 해야할까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
답답합니다. 정말.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