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정도 부터 같이 산 애인이 있습니다.(약 1년 넘게 연애중, 둘 다 서른 내외의 나이)
같이 살 수록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4월 말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며 절대 못 나간다고,
나가려면 2천만원 주라고 하네요..
성격상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상담은 부담스럽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일까요?
월 30만원씩 월세 개념으로 받았는데,
동거퇴거불응죄? 그게 성립할까요..?
(등본상 저 혼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집착이 심한 편이고(전화 안 받으면 수십통 전화 옴)
처음에 동거 시작할 때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