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리프팅 (2,286,000) 과 필러 (1,400,000) 금액을 지불 하고 리프팅은 진행 했는데
필러는 알아보니 부작용도 많고 아무래도 찜찜하여( 병원에서 권했고, 안전하다고 했어서 부작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필러 금액은 환불 해 달라고 했는데 위약금 10% 있다고 해서 14만원이냐 물었더니 그렇다 대답 했습니다
환불로 인해 방문 했는데 담당 실장님과 다시 면담 시키더니 갑자기 리프팅 금액을 할인 해 준거니까
그거 할인률을 없애고 그거랑 위약금 까지 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했더니 조약이 있더라구요, 계약금액의 10% 라구요 ,
그래서 해당 부분 병원측에 다시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리프팅 금액을 처음에 할인 금액으로
이야기 해서 그렇다 소개로 왔으니 특별히 그럼 5% 만이라도 할인 해 주겠다 .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은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말 하는데
분명 계약금액은 140인데 제가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