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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잘 안쓰는데...조언이든 뭐든 듣고싶어서 써요...

쓰니 |2024.05.24 08:17
조회 17,647 |추천 34
자세하게 적으면 너무 길거같고ㅜ
22년에 입사하여 24년도까지
2년 근무하였고 4월달에 퇴사했습니다
2년 근무기간 동안 1,914,440(세전)원과
퇴직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 당시 부당해고 당할뻔 한 것과 사적인 일을 당연 시
저에게 맡겼고 중간에 기존과 다른 업무.를
기존업무와 같이 보기도 했으며
사모님의 지나친 간섭, 간섭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증세 까지 있었습니다

최저미만으로 받은 부분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지않겠다고 하며
신고를 하자 퇴직금은 주겠으나 임금에 있어서는
따로 식대 제공한게 있어 주지않겠다 했답니다
(업무상으로 제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이게 다 식대로만 든 비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서
임금부분은 받기 어려울거같다고 했음)

노동청에서는 회사측엔 말로 얘기했어도
제가 증명해야한다고했습니다
다른분이 서류3가지 받아보래서
1. 퇴직정산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
이렇게 세가지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다시 메일 보냈으나 현재 아예 보지않는 상태입니다
(안읽은채로 삭제한듯..)
이 건에 대해서는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데

직장내괴롭힘 상담받았으나 어렵다고...

저는 이 직장이 첫 직장이고 20대 초반입니다
하..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추천수34
반대수3
베플펙폭가즈아|2024.05.24 18:10
일단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시면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취하하시면 안돼요. 돈 받기도 전에 취하하시면 종결돼버리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손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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