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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ㅇㅇ |2024.05.24 17:19
조회 465 |추천 0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인데, 모바일 기기 및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셔서 자녀인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5월 23일인 어제 집안 송사로 인해 자료 열람과 우편 발송을 위해 000지방법원 00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별관의 3층에 가서 자료를 약 30분정도 열람 한 후 복사 할 것 목록을 적어서 직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료의 복사본을 받으려면 인지대를 내야해서 1층으로 가서 인지대를 지불하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자료를 받아 1층의 우체국으로 가서 부치려고 하다가 자료를 확인 해 보니 직원이 누락시킨것이 있었다고 해요.
법원 직원이 실수할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얼른 우편을 부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우체국으로 내려와서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시 3층으로 가서 직원에게 누락시킨 부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자 1층으로 가서 인지대를 또 사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하시고 체력이 많이 쇠해져서 계단이용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는데 늦게 와서 우체국 마감시간에 걸릴까봐
초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실수했냐고 물어보고 다시 1층으로 가서 인지대를 사 온 후 3층의 직원에게 왜 일을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게 만드냐, 적어도 미안하다고는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하니 왼쪽 옆자리의 직원이 어머니께 소란을 피운다면서 '동영상 찍으니 그리 알라'면서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구에 있던 직원 3명이 동시에 뭐라고 하니 이 때 부터 언성이 서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본인도 찍겠다고 했으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본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 못찍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한 직원의 오른쪽에 있던 남직원이 '절차를 지켜라', '인지대 안 사올거면 나가라', '왜 절차를 안지키느냐'고 피식피식 웃으며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니 경찰을 불러달라 했고 조끼 입은 여자가 와서 경찰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경찰이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고 어머니가 동영상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동영상을 찍은 여직원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일단 돌아가셔라,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지우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눈 앞에서 지우는걸 확인하기 전엔 안가겠다고 하자 그제야 나오면서 어머니가 촬영한 것을 먼저 지우라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는 녹화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걸 확인하고 어머니가 '어디서 함부로 동영상을 찍고, 실수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절차를 안지킬거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7~8번을 말하냐, 내가 지키지 않은 절차를 말해봐라'라고 하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라고 쫓아내려 하자 씨씨티비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했다고 합니다.
계장이 안으로 들어오라해서 들어간 후 3명 중 1명이라도 사과해달라고 하자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우체국 마감시간이 다가와서 '당신들이 나한테만 이따위로 대했겠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수해서 헛걸음 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가 먼저 아닙니까.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촬영을 시작하고, 숨어버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가라고 면박을 주다니요.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갈 때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갑니다.
맨 처음 자료를 복사해주던 직원이 누락을 한 것을 몰랐던 상태로 자료를 부쳤다면 저희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말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메모까지 해서 요청했는데 누락하고, 헛걸음 하게 한 데에 대한 사과는 커녕
여럿이 한 사람을 몰아가다니요. 그것도 본인들 어머니뻘인 민원인한테요.
나중에 민원을 넣고자 이름을 물어봤지만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안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없는 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의 끄트머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본데, 이런식으로 실수해도 모르고 넘어간 민원인들도 많지 않을까요.


나이가 드니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서러운데... 억울한 일이 있어 해결해보고자 간 법원에서
오히려 더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자식인 제가 해결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사설 업체가 아닌 세금으로 녹봉 받아먹는 공기관의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태도가 불량함을 넘어 도를 지나쳤음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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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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