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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뻔뻔한 집주인

쓰니 |2024.06.05 13:13
조회 195 |추천 0
테니스장 운영하고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그사람이 전세 집주인이었으니 집주인이라고 할게전세보증금이 일억이었다가 재계약할떄 집주인이 오백만원올려서 받았는데 재계약할때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만 써서 줬단말야(은행직원이 이런방법있다고 추천해줌)공증도 받고 아마 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적은걸로 알아계약서상에는 일억에 대한 금액만 되어있어서 전세보험으로 일억만 돌려받았어 그래서 집주인한테 오백만원 따로 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연락 무시하다가 답장와서 자기 돈없다고 신용불량자라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깐 그사람 대구에서 테니스장운영하더라 나한테는 본인 하루벌고 하루산다고 일용직하는사람처럼 거짓말했어알고보니 사업자는 다른사람인데 실제 대표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회원수도 많고 블로그리뷰도 많은곳이야 그리고 이번에 2호점도 오픈한다고 올라왔던데 그거보니깐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없이 뻔뻔하게 그러는게,,내가 한번에 말고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말하고 계속 카톡으로 뭐라했는데 마지막에 몇만원이라도 주는게 그렇게 힘드세요?이러니깐 "네" 딱 한마디하더라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 이런경우 경찰에 사기신고 접수하면 그사람 유치장이라도 갈수있을까?어영부영 넘어갈까 걱정되작성한 차용증도 가지고 있어(차용증작성한 법무사사무소갔었는데 차용증있어도 뭘할수있는게 없다고 해서 소송하려는것도못했어)난 그냥 돈보다도 그사람이 벌받았으면 좋겠어 뻔뻔하게 안살고,,거기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에 글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까봐 못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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