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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내역 없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나요?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빚이 6천만원 정도가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4천만원이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요
4천만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역을 따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지 10년가량 되었고 넘꾸준히 갚지 못하고 돈 있을때
조금씩 갚아서 현재 천만원 가량 갚은것 같아요
빌린 돈은 2천만원도 되지 않을것 같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는 4천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간 천만원가량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았냐 하니 따로 받지 못해서 직접 은행에 이체 내역(빌린 내역, 갚은 내역)을 받아보려 했는데
은행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래 내역을 볼수가 없다고 했대요
이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이자까지 4천만원이다. 사인해라. 하길래 그냥 사인했대요

저희 엄마가 돈을 빌려놓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갚지 못한 것, 무조건 저희 엄마의 잘못입니다
그 어떤 사정이 있었던 채권자에게 채무자로써 도리를 다했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질타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내역이 없는데 작성된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개인간 거래에 대한 이자율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자 포함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은행 거래내역을 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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