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에도 카레매니아 인지라,
오뚜기 3분카레(매운맛) 은 늘~ 쟁여놓고 있음.
오늘은 직접 만든 카레가 땡겨서
쿠팡이츠에서 신중히 고르고 골라
나름 전문성이 있을것 같은 가게에서
배달을 시켰음.
배달은 비교적 빨리왔고,
포장용기도 맘에 들어 만족하며 뚜껑 오픈.
비쥬얼보고 "설마..." 했는데
한입 맛보고 "설마설마...."
두세입 맛보고 "하아........"ㅡㅡ
그렇다..'오뚜기 3분카레 매운맛' 그잡채...휴...
이건 소비자 기만이다 생각되어 당장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전화.
이러쿵저러쿵 하니 확인해달라 요청.
2시간동안 계속 가게랑 연락이 안된다 함.
(물론 중간중간 내가 계속 쪼아서 연락 안된다며 회신을 주긴 줬음.)
너무 연락이 안닿는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가게주소&상호명 으로 검색해보니
이 가게는 족발집이였음.
족발집에 전화하여 쿠팡이츠에 카레집 맞냐 물어보니 맞다고 함.
오전에 주문한 음식 건으로 확인할게 있다하니 사장님 바꿔줌.
오전에 시킨 카레 먹어보니 오뚜기 3분카레 맛이던데 맞냐? 하니 이실직고 바로 맞다고 함.
(빠른 인정은 굿!)
아니 어떻게 3분카레 그대로를 판매할수가 있냐?
했더니
타 가게들도 90%정도는 이런식으로 장사한다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함.
타 가게들은 분말가루를 사서 직접 조리를 해서 판매하지 사장님처럼 3분카레 그대로 부어 판매하진 않는다 했더니 그래도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 함.
족발집에서 쿠팡이츠에 가게 이름을 "카레의XX"으로 내놓고 오뚜기 3분카레로 8,000원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족발집은 족발집대로 영업중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내가 유난인거임??
참고로 쿠팡측에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어서 판매 못하게 할 수는 없다함.
남편은 처음부터 비벼먹는 스타일이라 카레를 비벼만 놨을뿐 한두숟가락 밖에 안먹은 상태임
짜증나서 짜장컵라면 먹음.
음식은 회수요청하고 환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