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번 글 쓴 후, 가게측 입장을 전달받게되어 재작성해봅니다.
방탈출은 죄송합니다. 평소에 잘 보는 방이 여기여서 작성해봐요.
저는 안산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 후 옷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염이 발생하였고 가게측에 문의드렸으나 가게측의 상반된 입장이라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가게측 입장>
6월 2일 매장에서 처음 시술 받으셨을 때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옷에 관련하여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6월 6일 재시술을 하러 오신 이후에 “첫 시술 당시 옷에 염색약이 묻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염색약으로 인해 옷이 오염되었다면 고객님께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장 커트보나 가운에도 염색약으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옷이나 가운으로 가려져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운에 묻어 있지 않은 염색약이 옷으로 바로 투과할 수는 없기에 CCTV 결과 옷의 오염은 매장측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의 입장>
사실 매장 측에서 전달해준 cctv 어디에도 옷의 목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옷이나 가운으로 가려져 있어 아쉬움이 큰상황이네요.
옷을 보면 뒤에 목덜미 외에 오염이 없어, 다른 상황으로 인한 오염이면 뒷 목덜미 외에도 오염이 발생하는게 맞다판단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염 색상이 탈색약 색과 비슷했으며, 목덜미쪽 차가운 느낌이 저는 매장에서 머리를 감으며 생긴건지 이염으로 생긴건지 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매장측에 요청 드린 상황이였습니다.
2. 옷 역시 매장 측에선 제가 당일에 연락을 주지않아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저도 그에, 확인 요청을 드린 점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미용실 당일 외에 그 옷을 입은 적이 없으나, 이 또한 제 주장일 뿐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땀이나 다른 이염이라먼 옷의 목덜미외에도 발생할텐데 딱 그 부분 머리감으면서 느껴졌던 목덜미 부분이라 저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며, 색 또한 탈색약 색상이라 가장 의심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cctv 에서는 옷 뒷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없어 매장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는 점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옷이 투과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목 뒷덜미의 차가움을 느꼈던건 머리를 감으면서 입니다. 머리를 감을때 눕게되며 머리를 받치며 목덜미 쪽으로 물을 쏘게되고 그 상황에서 충분히 목덜미가 젖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장측과 동상이몽이라 상황이 애매하네요.머리를 감으며 목덜미에 느낀 차가움에 “옷이 젖은건 아니겠지?” 라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히 머리 감으며 느껴지는 차가움이라 느끼고 넘겼습니다.
매장측과 더이상의 이야기는 의미없을것같아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고민입니다.새옷이지만 비싼 명품은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야할지 .. 생각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