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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습관적 음주운전을 직접 신고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지렁이 |2024.06.20 22:45
조회 152 |추천 0
천안 시외 지역에 사는 아들입니다.
천안은 시내 지역이 서북구에 밀집되어 있고 목천이나 병천 같은 시외 지역과 거리가 꽤 되는데, 그 때문인지 아버지가 읍내나 동네 버스정류장(집에서 3km 거리)까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고 나머지 거리는 경찰 단속이 없기 떄문에(시외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음)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합니다.
문제는 그 거리도 꽤 짧지 않을 뿐더러, 가로등도 없고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만취자가 와야 하는데,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하러 온 낚시꾼들이나 이웃 동네 주민 차량이 길가에 차를 주차한 경우가 많고 동네로 들어오는 도로도 좁아 대물피해나 차량 파손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이미 두 번이나 동네로 들어오던 길에 옆집 이모네 차량을 박은 전례가 있고(이모가 수리비 받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저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동네 어귀에 제 차를 주차해 놓는데 아버지가 만취운전으로 들어올 때마다 제 차를 받지는 않을지 항상 노심초사하며 아버지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니 아버지는 이미 만취해서 곯아떨어졌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끌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구요.
이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한, 어차피 언젠가(나이가 점점 들수록 알콜 분해와 운전 판단이 떨어진다는 가정으로) 피치 못할 사고를 낼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 대물사고일지, 낚시꾼이나 동네 주민을 치는 과실치사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지금 경찰에 신고하여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워낙 궁벽진 시외 지역이어서 음주 단속이나 제보가 없으니 아버지의 습관성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은 제가 신고하는 방법 뿐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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