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은 어떤 법리를 적용했나? 어떤 법리인지 이유가 없다. 2.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가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총 인원 117명중 73명(위임장포함)이 참석하여 회장임명을 가결했다.3. 우편으로 약 54명 소집통지서발송, 상가라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 및 결의 위임장에 서명받았다 약 63명 우편으로 소집통지서 발송한 것은 인정해 주는데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이라 쓴 것은 인정 안해줌 - 어떤 법리를 적용한 것인지, 이유가 없음, 적용된 법리가 없음4. 위임장을 받아서 117명중 73명이 처리한 안건은 각각 의결함
- 각각 안건을 처리하였다면 소집통지서에 상정된 안건은 인정해 줘야 함 - 추가로 상정된 안정은 인정 안해 주면 됨 - 이게 법리 아닌가 - 총회의 결의보다 중요한 게 뭔가? 소상공인의 결의를 짓밟아도 되는거야? 소집통지했으니까 결의를 하지, 결의를 위한 수단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판결좀 하지마.
5. 비법인사단이면 민법을 중시해야지, 그럼 어떻게 단체를 운용하는가? 대표자가 없게 만들면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반대파 상가 관리업체가 지들 멋대로 돈을 운용해도 된다는 거 아냐? 관리인이- 관리업체이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체여도 된다는 거 아냐. 관리인은 관리업체이면 안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체 관계자여도 안된다. 다 해쳐 먹으니까. 이런 법이나 고쳐라. 이런 판결로 자기돈처럼 막 쓰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만드는 대법원의 판사들과 고등법원 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다. 사건번호 : 2023나46231 약정금 - 어떤 법에 저촉된다는 건 없다. - 소집통지서가 잘 못되었고 안건이 추가되어 회원 모두에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 추가된 안건은 모두에게 결의를 받아야하지만 - 추가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의될 수 있지 않나? -. 이게 법의 원리 아닌가?6. 너무 억울하다. 왜 이들이 법관이란 말인가?7.. 왜 이들이 법를 악용하는가. 왜 법리 운운하며 의결된 것을 짓밟아 버리는가? 왜 권리를 남용하는가? - 경미한 하자가 곧 법인가? 총 117명중에 73명이 의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