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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문-이들을 직무유기로 징계하고 싶다

심리학자 |2024.08.27 13:52
조회 26 |추천 0

  1. 판결문은 어떤 법리를 적용했나?   어떤 법리인지 이유가 없다. 2.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가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총 인원 117명중 73명(위임장포함)이 참석하여 회장임명을 가결했다.3. 우편으로 약 54명 소집통지서발송,  상가라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 및 결의 위임장에   서명받았다 약 63명      우편으로 소집통지서 발송한 것은 인정해 주는데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이라 쓴 것은 인정 안해줌   -  어떤 법리를 적용한 것인지,  이유가 없음, 적용된 법리가 없음4. 위임장을 받아서 117명중 73명이 처리한 안건은 각각 의결함
   - 각각 안건을 처리하였다면  소집통지서에 상정된 안건은 인정해 줘야 함   - 추가로 상정된 안정은 인정 안해 주면 됨   - 이게 법리 아닌가   - 총회의 결의보다 중요한 게 뭔가?      소상공인의 결의를 짓밟아도 되는거야?     소집통지했으니까 결의를 하지, 결의를 위한 수단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판결좀 하지마.
5.  비법인사단이면 민법을 중시해야지,  그럼 어떻게 단체를 운용하는가?    대표자가 없게 만들면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반대파 상가 관리업체가 지들 멋대로 돈을 운용해도 된다는 거 아냐?    관리인이- 관리업체이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체여도 된다는 거 아냐.    관리인은 관리업체이면 안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체 관계자여도 안된다.    다 해쳐 먹으니까.  이런 법이나 고쳐라.    이런 판결로 자기돈처럼 막 쓰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만드는 대법원의 판사들과 고등법원 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다.   사건번호 : 2023나46231 약정금   - 어떤 법에 저촉된다는 건 없다.   - 소집통지서가 잘 못되었고 안건이 추가되어 회원 모두에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 추가된 안건은 모두에게 결의를 받아야하지만   - 추가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의될 수 있지 않나?   -. 이게 법의 원리 아닌가?6.  너무 억울하다.  왜 이들이 법관이란 말인가?7..  왜 이들이 법를 악용하는가.  왜 법리 운운하며 의결된 것을 짓밟아 버리는가?    왜 권리를 남용하는가?    - 경미한 하자가 곧 법인가?      총 117명중에 73명이 의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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