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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근무중 조산.. 징계는???

oo |2024.08.30 01:12
조회 4,323 |추천 24
안녕하세요,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목 그대로 8개월차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 및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요청 거절로결국 27주 조산하였습니다. 
현재는 산재신청을 하여 심의까지 간 결과 승인을 받았으나 달라지는게 없네요.

저는 중고신입으로, 계열사 합병으로 인해 입사 8년차에 마트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공파트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첫날부터 파트장은 제게 결혼과 아이유무를 묻고는
"앞으로 마감만 할거라 아이는 못볼거구요, 남편한테는 휴가 같이 못간다고 전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감근무조로만 스케줄을 짜주더군요. (22시 30분 마감)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가 놀랍게도 마트에서는 젊은 편이었고,
저또한 바뀐 환경에 적응했어야하기에 감내하며 지냈고
그 결과 1년만에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10월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롤테이너당 300KG 미만 중량의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작업에서 제외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저를 업무에 있어서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한 업무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절박유산 소견을 받아 4주간 병가를 진행했습니다.

병가 후 복귀하여 영업매니저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지만 상황을 같았습니다.
그는 "임산부라고 일 안할건 아니지 않아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사내규정에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했을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설명절 업무를 감당해야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20파레트 이상의 건강식품들이 쌓여 입고되었습니다.
(1파레트 당 평균 27박스 적재, 1박스 당 약 12KG)
저는 이를 모두 정리해야했고, 500건 이상의택배 상하차 업무, 그리고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포장업무를 했습니다.

파트장에게 택배 상차 업무를 도와달라고 전화하였지만
"제가 왜요?"라며 마치 전화를 잘못건거 아니냐는
반응으로 화를내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설명절 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1주일 뒤
1100평의 대대적인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절 업무의 피로가 채 풀리기 전에 바로 이어지는 고된 리뉴얼 업무에 체력적 한계를 느낀 저는 다시금 영업매니저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사내규정에 관심이 없어보였기에 직접 본사에 문의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7일 연속근무와 초과근로불가, 부서이동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본사에 전화했어? 뭐라고 했어? 걔네들은 규정대로 말하지! 내가 그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해봐. 이건 우리끼리 조정해야지 왜 본사에 전화하고 그래?혹시 녹음하는거 아니지? 핸드폰 켜봐봐" 라고 말하며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쓸 뿐, 사실상 부서이동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듯 임산부에게 일평균 약 2160KG 물류작업,
2차례의 보직변경 요청의 거절,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4시간씩 계속된 택배포장 작업과 상하차 작업, 무전기를 통한 휘몰아치는 업무지시,
보장받지 못한 휴게 및 식사시간, 파트장의 편파적인 업무분배 및 근무태만 등의복합적인 사유로 근무 중 양수가 파열되었고 27주만에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산재 심의 결과 최초로 임산부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산재인정기간이 겹치는 것이최초이기에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필요한 상황)

위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만 받았을 뿐 영업매니저와 파트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벌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내감사를 마트 본사에 요청했으나,
"지금 아이에 대한 상심이 큰 상태로, 감정적으로 요청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감사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며 회유하듯 했습니다.
지역내 소통담당은 임산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는 100여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심정지로 인해 4분간 CPR을 시행,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저에 대한 원망 뿐이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떼라도 써볼걸,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될때까지 요청해볼걸....
나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매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저출생시대,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고,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권장하는 롯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사내의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추천수24
반대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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