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7년생 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접하게 된 신박한 내용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뉴스 내용국민연금을 받은 부부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자신의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 할 수 없다. 대신 둘 중 더 많은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되고 같이 받을 수 있다.
질문1.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경우 배우자 또는 내가 납부를 했던 국민연금중 하나 또는 하나의 일부는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것 인가요?2. 국민연금 또한 부부의 재산이므로 남아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일괄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3. 나라에서 정한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기 개시X) 납부한 금액을 손해보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