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하고 아이 둘 키우고있는 애엄마에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못받아오고있어요.
아이 1명당 50만원씩인데 그 얘길듣고 저희아빠가
남편만나는중에 얘기하다가 폭행을 하셨어요.
아빠가 운동을 좀해서 힘도좋은데 남편은 전치 4주나왔다고
월요일에 고소한다는 입장이에요.
지급명령받아도 본인 통장으로 월급안받아서
방법이없대요.
저희 아빠 어떻게해야할까요? 아빠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라
급하게 글써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