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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레베이터 사용료 관련-도배만 하는데도 엘베사용료 20만원 청구(?)

ㅋㅋ |2024.10.23 19:43
조회 33,569 |추천 108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 여쭙고자 판에올립니다

올해 아파트 매수하여
전세입자의 요구로 도배만 하려고 도배를 금일 오전 진행했고
오후 4시가량 마쳤습니다.

도배만. 18평에 진행하였고
끝나고나니 도배사장님께 연락을받았는데
이제 장비챙기고 차타고가려고하니 저희동 경비실아저씨가 인테리어공사 공지 했냐고 돈 내고가라고하여 경비실에들르니
관리사무소 가보랍니다.

가보니 20만원 엘베사용료 내라고 하더군요.
보양재값 5만원 + 보증금 30만원 도 원래내야하나
이미 보양재가 엘베에 붙어있더라 .도배한다고 엘베사용료 20내라고 하는아파트단지는 처음이다 라고하니 그럼 10만 내랍니다

혹시 이런경우 보신적 있으신지요?

아파트 관리규약집을 봐야하나요
아님 입주자회의록 조회를 구청에 하면되나요?

돈도 돈이지만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태도와 지나친 금액청구에 기가 막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추천수108
반대수3
베플ㅇㅇ|2024.10.27 18:18
총 30은 지나친 거 같네요. 도배하는데 엘베 쓸 일이 뭐 있다고 하루 3끼 배달시키는 집보다 엘베 덜 쓰겠구만; 도배가 드릴 쓰는 것도 엘베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타 세대에 영향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고는 왜 하라는 거임;; 보양재는 규정 있으면 해야되긴 하겠지만, 딸랑 벽지 풀 사다리 싣고 가는데 보양재 치는 것도 참 유난이죠.
베플ㅇㅇ|2024.10.27 20:11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20에서 절반이 깎인다는건 사기라는 뜻이지요... 통화로 다시한번 물어본 뒤에 녹음하고 더 윗사람한테 따지세요
베플ㅇㅇ|2024.10.27 22:3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관리소는 집행기관일 뿐이고 규정에 관한 것들은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공사시 엘베 사용료에 대한 입대의 결의사항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입주자등이 볼 수 있게 의결 당시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해놓았을 것입니다.(위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사항) 관리소측에 엘베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입대의 의결사항) 요청하시구요, 내용이 일치하다면 해당아파트 입주자등으로서 지키시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시고 직원이 아닌 관리소장에게 직접 답변 달라고 요청하세요.
베플개천지|2024.10.27 18:36
아니 뭔 개같은논리죠.. 내지마시고 관리사무실가시길 경비들이 억지부리시는듯
베플|2024.10.27 18:33
잉? 사용료 월관리비에 내잖아요 추가로 그런식으로 청구할꺼면 각자집에 손님많이와도 집들이해도 생일파티를해도 음식배달을해도 추가이용료 내야하나요 도둑놈심보도 아니고 한달관리비보다 훨씬 더내라고하는건 아니죠 중재위원회나 어디 신고해야겠어요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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