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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병만의 거짓말? '가정폭력 혐의' 검찰 송치 수사결과통지서 입수

쓰니 |2024.11.12 16:27
조회 82 |추천 0

 

 ▲ 김병만. 제공| 채널A

▲ 김병만이 송치된 수사결과통지서.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혼인 당시 전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경찰이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가 확인됐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김병만을 상습 폭행 혐의로 2월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병만 측은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병만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스포티비뉴스가 입수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A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 병원 진료 기록서 등도 증거로 첨부했다.

32개 항목 전부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상해는 1항부터 22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봤고, 23항, 24항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고 봤다. 폭행은 1항부터 7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고, 강간치상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다만 전처 A씨 측은 상습 상해,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공소시효 완료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기소 의견 송치라는 김병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병만 측은 "불기소 의견 송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 송치란 용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나 있었던 말인데, 현행 수사 통지 결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입을 모았다.

▲ 김병만이 송치된 수사결과통지서. ⓒ스포티비뉴스DB
장진리 기자(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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