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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 진짜다 (11)

바다새 |2024.11.16 11:29
조회 115 |추천 0
  저는 어제(2024.11.14)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항소 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결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항소 포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젠 항소 포기 권유를 철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이재명 대표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 예상 벌금형은 최대 60만원이었는데, 김혜경 여사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원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제가 예상했던 '벌금형 최대 60만원' 과 재판부가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득이 하게도 저는 김혜경 여사가 항소를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식품뿐만아니라, 증거도 유통기한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해서 모두 부패(腐敗, putrefaction)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어도 보존상태만 좋다면 부패가 안됐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식품별로 유통기한을 따로 정한 후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증거는 식품처럼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식품처럼 증거도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증거취득 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거취득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거는 식품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그 소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증거유통기한'을 예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은 책상서랍안 상자속에 잘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보존상태는 조금전 발급받은 것처럼 상태가 매우 양호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또는 퇴거했거나, 심지어는 그 주민등록상에서 존재했던 본인 자신이 퇴거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은 증거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이 매우 깊은 공직선거법위반에 사용된 증거들은 증거유통기한이 극도로 매우 짧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극도로 매우 짧은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들을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이나 묵혀두고 발효(醱酵, fermentation)시켰다가 증거로 들이댄다면 그렇게 증거유통기한이 지난 정치 관련 증거를 들이댄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한선이 무너졌으므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가능해지며, 법무부에서는 그 사기꾼(사형수)한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면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판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판사.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혐의들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유통기한을 너무 많이 넘겨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98%이상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선고할 형량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없는 벌금형만으로 최대 6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 포기를 권해드렸던 과거 주장은 지금 철회하며, 김혜경 여사는 법령에 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4.11.15)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7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02)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내야지만 검사가 피해자(시신)을 대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배•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말로만 사람 또는 재산(가축 포함)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 정도가 육안 등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가 운전하는 가해 차량이 'B'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사전에 인지하지못하여 추돌할 때 "꽝!"하면서 원자폭탄 터질 때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엄청난 굉음을 피해차량 운잔자인 'B'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A'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교통사고가 맞다고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차량 운전자는 황급히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피해부위를 현미경이나 돋보기가 아닌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꽝!"하는 소리만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흥분하지말고 침착하게 피해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추돌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합의를 하든지 보험처리를 해야겠지만,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에 비해 추돌부위가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 였다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더 키워서 사건화 시키려고 추잡한 연극을 하게된다면 그 연극한쪽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므로 상한선(上限線) 없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즉, 가해자가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상한선(上限線)이 없어져서 사형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차량들은 매우 단단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를 쌍방이 모두 다 들었다는 이유만 들이대면서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가는 추잡한 연극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사기 혐의가 성립되면서 그 즉시 피해자는 가해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값이 '50:50'으로 같게 나오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49:51'까지 나오게 되며 죄값이 '51'이상인 사람만 '피의자'자로 규정한 후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갑이 '49'이하인 사람은 '피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이아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대교수님이 법대제학생들 한테 강조하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의 합계는 100%를(만점(滿點)을) 넘을 수 없다'라고 법과대학 4년 제학 중 법대교수님은 법대 제학생들한데 그렇게 강의합니다.



[펀글(퍼온 글)]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기자 (2024.11.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서민지 기자 (jisseo@fnnews.com)



(사진1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사진2 설명) 이재명(李在明, Lee Jae-myung)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정진석(鄭鎭碩, Chung Jin-suk) 대한민국 제40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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