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 식대 제하고 부모님 지인이 내신 축의금은 부모님이, 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님이 챙기면 됩니다. 변형으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다 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님께 다 드리고 오기도 합니다.
베플남자ㅎㅎ|2024.11.18 14:10
현직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 축의금은 혼주 소유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단 결혼당사자의 친분으로 들어 온 축의금을 장부 등 증빙으로 입증할 경우 결혼당사자 몫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혼주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게되면 이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들어 온 축의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자금출처로 보는 것이나 기타의 축의금을 자금 출처로 소명하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플ㅇㅇ|2024.11.18 21:59
기준은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과 상의하먄 될 문제. 집안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