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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트레이너 잠수탔는데 환불 안해주는 헬스장. 소송하려구요.

이양아치들아 |2024.12.03 17:21
조회 527 |추천 0
헬스장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죠.부디 이 글을 어느 언론사든 봐서 좀 공론화 좀 해주시길..

안녕,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소송을 해보려 해. 일단, 헬스장 측의 무조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심보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야.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환불을 포기 한다는걸 거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그래서 돈이 얼마가들던 시간이 얼마가 들던 간에 고소를 해보려 한다.  
2개월 전쯤, 나는 당근으로 pt 20회를 양도받았어.양도받으면서 헬스장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pt 횟수 당 10%의 양도비와 헬스장 가입비, 그리고 헬스pt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3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지.(절차 상의 문제가 없다는걸 얘기하는거야)
어떤 트레이너를 원하냐고 물어보니, 나는 헬스 트레이너가 바뀌는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했어. 이 점은 구두라 아마 작성이 안되었을 수도 있어. 무튼 나는 트레이너가 바뀌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고 거기서는 알았다고 했지

한 10회 쯤 받았을까? 헬스 트레이너가 연락이 안되더라. 스케줄도 안잡고 잠수를 탔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톡을 해도 안받으니 헬스장에 연락했지. 헬스장에서는 그 트레이너가 개인사정으로 못나온다는거야.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죄송합니다. 전달이 된 줄 알았어요.'라고 하더라.  완전 무책임. 
언제 나오는지도 기약이 없다고 하니, 헬스장 측에서는 트레이너를 '교체'해주겠다고 하더라. 처음에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전화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어.
헬스장 측에서는 1. 트레이너가 바뀔 경우 바뀌는 것으로 보상한다. 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래.2. '양도'받은 프로그램은 '환불이 절대불가' 
이 두 이유로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거야. 
내가 그래서'나는 분명히 트레이너가 바뀌는것을 원치 않았고 이야기를 했고, 트레이너가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은 센터측의 과실도 크다. 따라서 '양도는 환불 불가'의 건의 계약 내용은 그쪽 과실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지. 그랬더니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을 해주겠다는거야.
나는 여기서 뚜껑이 열렸어.
이게 왜 내 과실이지? 지들이 트레이너 관리 못하고, 회원 관리 못해서 입힌 피해를 '위약금'을 물어 환불해준다?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받으려고 해. 
내가 당근으로 산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헬스장 측에서 먹은 모든 돈을 받아낼 생각이야. 
헬스장 양도비, 가입비, 헬스장 이용비, 헬스 pt 비용 모두 다 말야. 그리고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비도 다 받아낼거야. 승소하면 소송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

내가 pt 값을 당근 판매자로부터 1만원에 샀던 2만원에 샀던 그건 그 사람과 나의 계약이고, 나는 최초에 당근 판매자가 구입한 헬스pt 비용 정가 기준으로 다 돌려받고 싶어. 그러고나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거야. 아 진짜 참교육 마렵다. 
** 헬스장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부당약관'이기 때문에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내가 이긴다고 하더라구 ^^ 애초에 말도안되는 약관 쳐 걸어 놓구서 지들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쉴드치는거 진짜 개빡쳐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 과실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환불이 없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나는 너무도 괘씸해. ^^ 하, 한 번 '사건반장'이나 언론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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