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투표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 후
노무현 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선거에 한 해 중국동포 참정권이
허용되고 있으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갖는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