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은...
법인차량 리스를 사용 중인데...리스회사가 NH캐피탈임.
그런데 이번달 리스료에 과태료가 480,000원이 추가 청구되었음.어이가 없이 확인하니,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 과태료를 청구했다고 함.그래서 NH 캐피탈 콜센터 전화해서, 나에게 통지한 적 있는지 따짐.
그랬더니 한참 전산 조회 후(전산에 무슨 문제 있는지 너무 오래 걸렸으며, 상담원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를 남발함), 2차례 걸쳐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냈다고 함. 난 문자를 받은 적이 없음. 그래서 번호 불러 달라고 함.
그런데 첫번째 보냈다는 번호는 우리 인트라넷 검색하니 우리 회사 직원 핸드폰 번호가 아님.. 누구인지 모르겠음..2번째 보낸 번호는 우리 회사 직원 번호이나, 우리 회사 직원이 800명 정도라서... 그 직원이 당연히 나에게 연락해주지 않았음. 그쪽 팀에서 신규 리스하면서 담당 직원 번호를 그 쪽 팀 직원 번호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됨...
내 차는 법인 리스차량이어도 나 혼자 사용함.
어이 없어서 콜센타 직원에게 이런 씩으로 안내하면 어떻게 내가 알고 정기점검 받느냐, 왜 우편으로 안내하지 않느냐, 차량 1대당 전화번호 하나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리스 여러 번 했지만 안내를 못 받아서 정기점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항의했더니...
콜센타 직원 왈,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유효기간 나와 있으니, 알아서 정기점검 받았어야 하며, 자기들은 2차례 문자 통지 했으니, 아무 잘못 없다고 함....
다시는 NH캐피탈은 사용하지 않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