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핵심내용:
1. 국회 요구가 있을 시,
기업경영인의 출석이 강제되고
2. 기업의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기밀문서라 할찌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산되어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
아무리 중요한 다른 것이 많다해도..
이것 만큼은 주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 12/18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