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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국 가족 명예훼손으로 4500만 원 배상 확정

ㅇㅇ |2025.01.10 10:44
조회 25 |추천 0

가세연, 조국 가족 명예훼손으로 4500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4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유포한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주장 등을 허위로 보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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