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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2025-01-16 19:0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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