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했는데 통장대여 1심 유죄나왔어요 ㅠㅠ
ㅇㅇ
|2025.01.19 00:20
조회 22,666 |추천 0
약혼까지한 사이인데
제가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이쪽 관련으로
죄되는지 잘모르고 있다가 엮여서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2년 나왔어요
예비남편쪽은 재판 중이었던것도 모르고있었고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나이 서른인데
진짜 몇년 밖에 사회생활한 사회초년생
이라 모르고연루됐어요
이런경우 말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명의 빌려주면 용돈 준다길래
진짜 죄되는지 모르고 빌려주고 연루된상태에요
통장대여 불법이라는거 대중적으로
알려진것도 아니니깐 정말 모르고했어요
참고로 저희아빠랑 예비남편 모두 법조계있어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ㅠㅠ
이대로 결혼할수있을까요?
검사 항소해서 2심재판도 받아야돼요
- 베플ㅇㅇ|2025.01.19 02:25
-
ㅋㅋㅋㅋ통장대여 불법인게 대중적이지 않다고? 요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일반상식인데? 폰으로 판이나 하고있지말고 인터넷 뉴스라도 봐라 폰이 백날 스마트하면 뭐하니 한심하네 ㅉㅉ
- 베플ㅇㅇ|2025.01.19 00:41
-
이 친구 글 쓴 거 보니 지적장애로 선처됐을 것 같은데. 2심 간다니 어지간히 악질이었나보네,
- 베플ㅇㅇ|2025.01.19 01:40
-
법조계에 있는 아빠한테 물어봐
- 베플ㅇㅇ|2025.01.19 01:37
-
지우고 다시 쓰면 뭐 달라짐? 몇살인지 몰라도 서른이라 치면 니가 태어날때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중이었는데 통장대여가 대중적으로 불법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됨? 멍청하다는걸 동네방네 자랑하는것도 모자라서 아빠가 법조계라는건 왜 씀? 더 멍청하다는걸 인증하고 싶어서 그래?